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정부에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그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중기업 중 일부도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 대상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 2022.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