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은?
●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싫어도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며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자연인의 반대말은 법인을 생각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따로 납부합니다.
2.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3. 거주자는 국적이랑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외국인처럼 보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대한민국 거주자로써 소득세법에 적용됩니다.
4.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는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즉, 만약 제가 특정 조합을 설립했는데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경우 조합 자체에서 세금을 내고, 저는 따로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분배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은?
1.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하거나 두 번째는 "국외이주"가 있습니다.
거주가자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입니다.
거주가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국외이주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과세기간은 원칙이 적용되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 완납적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별도의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한 번 돈 받기 전에 세금을 떼이면 그대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3.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떼긴 했는데 임시적으로 내놓은 것이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했던 부분은 귀납부세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모두 절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