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세율, 배당소득 과세방법, 무조건분리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
● 오늘은 각종 금융상품들과 관련된 세율과 과세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증권거래, 배당소득, 무조건분리과세대상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증권거래세 세금 부과 기준
증권거래세는 자산을 유상양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이면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법인의 주권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상장유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즉,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보통 증권사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가 정리해서 납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여서 그렇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 거래를 하고 양도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주식거래를 할 때 양수인이 양도인이 내야 할 세금까지 받도록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발행매출과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됩니다.
● 증권거래세 세율
증권거래세 세율 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 유가증권(KOSPI), 코스닥,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유가증권(KOSPI)의 경우 0.15%, 코스닥의 경우 0.3%, 비상장주식의 경우 0.5%가 적용이됩니다.
거래징수를 하는 방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총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회사, 양도인이 있습니다.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회사는 개인을 대신해서 증권거래세를 미리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원천징수를 따로 하지 않고,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비상장 주식을 거래 할 때, 만약 4월 19일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4월 19일의 분기말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의 두 달 이내면 달력상 8월 31일까지는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 배당소득 과세방법과 이중과세 조정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Imputation 방식이라고 합니다.
Imputation 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부분에 해당되어야 이중과세 조정이 됩니다.
즉, 정리하면 Gross-up(이중과세 조정)비율은 11%인데, 이중과세 조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 가지는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3. 종합과세되면서 2000만원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위의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이중과세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중과세 조정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위의 세 가지 Gross-up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이중과세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위 두 가지는 이중과세 조정 제외대상입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은 원천징수세율이 25%로 적용이 됩니다.
장기채권의 경우, 무조건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만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청을 안 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되어 원천징수되어 14%가 적용이 됩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소득이면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단,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식 혹은 출자한 경우
4. 특정시설물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습니다. 단, 영업권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세에 해당됩니다.
5. 비상장 주식은 과세하지만, pre-board(장외효과 중개시장)에서 벤처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면 "현물출자, 대물변제, 교환, 부담부증여(채무승계분), 공용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의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오히려 세율이 더 높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
자산의 실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와 취득가액 모두 산정하는 기준 순서는 "실가-매매사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순서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도에서 처음부터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의 경우, 앞에 실가부터 환산가액까지 다 알아도 적용하지 않고, 바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만 해당이됩니다. 단, 미등기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