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feat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서 전세를 구할려고 해도 높은 금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주도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로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 및 대출대상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이여서 대출대상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지칭합니다. 아무래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여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 계약 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한 사람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쉐어하우스인 경우, 청년 나이 대가 아니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은 중복대출이 금지인데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 중복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아하로 가능합니다.
6. 자산의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입니다.
7. 대출접수일 기준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금리
임차보증금이 전부 1억원 이하라는 전제 하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면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2.1%에 가능합니다. 이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