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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대상자 신청기간 50만원 6개월)

by 아카식 레코드 777 2023. 2. 17.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까지 미취업 혹은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및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은 서울에서 안 나와도 신분증에 거주지가 서울인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1일~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자신이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건강보험공단 링크도 같이 걸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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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건: 원래는 미취업자만 가능한데, 예외로 주30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즉, 이미 한 번이라도 받은 청년은 못 받습니다. 
 
2.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3. 주30 시간 초과 혹은 3개월 초과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전에 종료를 하시면 연내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03.09~2023.03.16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혹은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이되면 월 50만씩, 최대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가능한 경우 및 사용 불가능한 경우

청년수당은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편의점, 식료품, 문구류, 취업할 때 필요한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것 등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패드의 경우 보통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청년수당 신한클린카드는 백화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서울시 청년수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관련 노트북이나 패드를 구매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나서 현금인출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및 영수증 등 관련 개별자료를 보관하고 서울시에서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용 불능처는 어디일까요?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3.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점, 카지노, 상품권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을 사용시, 신한클린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5.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2022년 청년수당 당시를 생각해보면, 현 정권 특성상 일하는 청년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취업청년보다는 단기근로라도 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청년수당의 경우에는 미취업청년보다는 단기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생각하신다면 단기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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